생활안정경남 사천시현금(감면)개인·가구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사천시 · 상하수도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30%감면, 장애인(심한장애)가구, 다자녀(3명이상): 요금20%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사용량 1~20㎥의 30% 감면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사용량 1~20㎥의 2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55-831-5543
근거 법령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제2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