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거창군현금개인
하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문의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근거 법령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