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개인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근거 법령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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