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 임실군현물개인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구비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근거 법령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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