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 임실군현물개인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주민복지과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구비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근거 법령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