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남 산청군현금개인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미래전략담당관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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