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남 산청군현금개인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미래전략담당관
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등 동의서)
- 통장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 확인을 위해 매년 신청 필요)
문의처
미래전략담당관/055-970-8962
근거 법령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