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장흥군현금가구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860-6257
근거 법령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의1,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