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 영광군현금개인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