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 영광군현금개인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구비 서류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근거 법령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전남광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