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 영암군현금가구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인구청년과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8조)||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제1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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