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보은군현금개인
결혼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미래전략과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세대(1인 이상이 초혼)
- 남,여 중 한 명이 수급 기간 중 전출하거나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하는 경우 제외
-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함
지원 내용
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1년차 100만 원, 2년차 200만 원, 3년차 30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문의처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근거 법령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