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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기획예산실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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