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안성시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안성시 · 건강증진과
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
지원 대상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
- 구비서류 : 모자수첩,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확인증(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문의처
모자보건팀/031-678-5912||모자보건팀/031-678-5362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2항)||모자보건법(제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