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서천군현금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충청남도 서천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분만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서천군에 되어 있고 보건소 6개월 이상 임산부 등록자
지원 내용
- 분만비 : 진찰료 및 수술료, 투약,주사, 검사료 등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
- 산후건강관리비 : 산후조리 1주일 이용 비용 기준에 준함( 조리원 이용 여부 관련 없음)
- 분만일로부터 45일까지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기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분만 및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 입퇴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출생신고가 우리군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 등본1부
문의처
서천군 보건소/041-950-6774||서천군 보건소/041-950-675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2항)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