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제주서비스(돌봄)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대상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