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 의령군현금·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경상남도 의령군 · 건강증진과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보건소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임산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중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
  • 산후조리원비: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지원 내용

  • 임신시약 : 관내 가임기 여성 임신테스트기 지원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50~90% 차등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비 지원: 산후조리원비의 50%,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임산부 초음파검진비/산후조리원비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초음파 검사비가 명시된), 통장사본,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전부터 거주하면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를 이용한 산모(지자체 확인)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도우미 이용 확인증, 신청서(보건소)
  • 산후조리원비
  • 신청자 구비서류: 영수증,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증, 신청서(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570-40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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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