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용산구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