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마포구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건강동행과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초기 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 24온라인신청
- https://plus.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문의처
건강동행과/02-3153-909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