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의정부시기타(교육)·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경기도 의정부시 · 건강증진과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엽산제(최대 2개월분, 12주 까지), 철분제(최대 5개월분, 16주 부터) 지원
  • 임산부 초기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임신성당뇨검사실시
  •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최대 3개월분) 지원
  • 임신준비검사(풍진, B형간염, 갑상선기능, 성병검사, 간기능, CBC, 소변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870-609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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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