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의왕시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노인장애인과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 초본 1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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