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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근거 법령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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