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화순군현금개인

화장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가족정책실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지원 대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 화장 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근거 법령

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화순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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