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부안군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사회복지과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근거 법령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