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과천시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사회복지과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화장장려금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근거 법령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