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광주시현금개인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광주시 · 노인복지과

화장장려금 지원(1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 사망자가 주민등록 되어있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광주시청 노인복지과/031-760-2844

근거 법령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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