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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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