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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근거 법령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