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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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