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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복지정책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