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인천 미추홀구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 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