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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 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80-4266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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