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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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