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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근거 법령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