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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근거 법령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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