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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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