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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 신청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근거 법령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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