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 무주군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 신청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근거 법령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