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부산현금개인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청년플랫폼 : https://young.busan.go.kr (신청서류 파일업로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본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

단,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청년정책과/051-888-461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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