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국현금개인·가구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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