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 군산시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수도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청 : 시청 수도과
  • 기타
  • 팩스 : 063-454-604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과/063-454-5363

근거 법령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4

비슷한 지원금

전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