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 영등포구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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