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 중구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 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 수영장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50%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으로 서울특별시에 발행한 다둥이 가족 신분확인 카드 및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다둥이 가족: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자: 50%
- 수영자 이용자중 가임기(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중구 거주 및 관련증서 소지자 대상): 50%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e-junggu.or.kr) 내 체육강좌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에서 확인 가능 항목만 신청 가능(기타 증빙은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방문 및 접수 시 신분증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증빙서류 등
문의처
체육사업부/02-2280-840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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