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 동작구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https://sports.idongjak.or.kr 가입 후 진행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

문의처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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