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 동작구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 https://sports.idongjak.or.kr 가입 후 진행
행정정보감면서비스를 통하여 이용료 감면 자동 반영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
문의처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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