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 노원구현금(감면)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공릉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지원 내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감면내역: 이용료 10% 감면(월 사용료에 한정함)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한부모가정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국제결혼가정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감면내역: 이용료 2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감면내역: 이용료 3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단, 시설 사용 시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이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에 한정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인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이용료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자녀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송환자 가족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배우자,유족증소지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감면내역: 이용료 50% 감면
- 감면대상: 본인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방법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제출서류: 신분증
- 경로우대자(65세이상)
- 제출서류: 신분증
- 한부모가족
-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
-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명문가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및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 제출서류: 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제출서류: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독립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참전유공자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5·18민주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특수임무유공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의사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국군포로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보훈보상대상자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 다둥이
- 제출서류: 다둥이카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장기복무 제대군인 50%
- 제출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77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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