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신청 방법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할인(복지카드 소지자50%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 50% 할인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가임기여성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대상은 1층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적용 가능)
국가유공자50%할인(배우자포함)
수영프로그램 이용시 다둥이 카드소지자(2자녀) 50%할인(단,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경우 프로그램 할인됨) 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택일 + 다둥이카드) 지참
기초생활수급자 30%할인(수급자증명서 1년 2회 제출)
경로우대 20%할인(만65세 이상)
노원구 지역화폐(NOWON) 할인(20% 할인)
가임기여성할인(만13세~만55세) 10%할인
한부모가족 20%할인(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다문화가족 20%할인(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소지자)
특수임무 유공자 50%할인(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18 민주 유공자 50%할인(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의사상자 50%할인(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병역명문가 20%할인(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첨부서류:병역명문가증, 주소가 노원구로 기입된 신분증
- 유효기간 만료 시 할인 적용 불가
- 할인은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안내데스크에 증빙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되며, 기 결제된 이용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 중복할인 불가(일부 특수 목적의 프로그램은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로 할인 불가)
특화반은 할인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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