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의왕시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의왕스카이레일)

의왕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
  •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
  •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

지원 내용

◯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1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상자
  •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20%)
  •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기준인원에 한함)
  •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기준인원에 한함)
  • 20인 이상의 단체
  •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왕스카이레일/031-8086-7372

근거 법령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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