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시흥시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시흥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배곧한울공원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지원 내용

  •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감면 대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지참(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공원사업부/031-488-696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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