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시흥시현금(감면)개인·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수도행정과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문의처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근거 법령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