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진천군현금(감면)개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근거 법령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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