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진천군현금(감면)개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북도 진천군 · 상하수도사업소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다자녀 가구 요금감면
지원 대상
- 진천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증 장애인 수용가,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감면(막내가 만18세 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5톤 요금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 다자녀 가구(막내가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 상수도, 하수도 각 5톤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2||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539-7603
근거 법령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