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태안군현금(감면)개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태안군 · 상하수도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문의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근거 법령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5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8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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