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동해시현금(감면)개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상하수도사업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근거 법령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4항)||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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