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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회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근거 법령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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