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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 상수과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 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근거 법령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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