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산현금(보험)개인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 안전정책과

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

지원 대상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지원 내용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5년 2월 1일 (00:00) ~ 2026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부산광역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부산광역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0개 항목 보장

신청 방법

청구사유 발생시 공통서류 및 지급 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접수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문의처

통합상담센터/1522-355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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