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개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 교통기획과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