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중구기타개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중구 · 안전도시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경우, 익사사고 및 물놀이로 사망한 경우, 가스 상해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 총 16가지 항목에 대하여 보장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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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문의(보장항목별 추가 필요서류 안내)

문의처

부산 중구청 안전도시과/051-600-464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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