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동구기타개인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동구 · 안전예방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보험사 전담창구(1522-3556) 문의 후 팩스(0507-774-0662) 서류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험청구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문의처
구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